독일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인증 담당 윤모 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의 관련 폭스바겐 임원 첫 소환이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연비 등 각종 시험 성적서 54건의 조작 정황도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이사를 시작으로 관련 임직원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런 조작들이 독일 본사의 지시 혹은 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도 역추적 중이다.

폭스바겐은 앞서 2011년 환경부의 차량 결함 확인 검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 사실이 적발됐으나 여태 리콜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왔다. 함께 적발된 현대·기아차의 21만 대 리콜 전례와 대비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적발하자 잘못을 시인하고 소비자 1인당 6000달러까지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5년 앞서 국내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이런 행태는 ‘맹탕 대기환경보전법’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법 제56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달리 제작·판매한 경우 매출액 100분의 3 범위에서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면서, 그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묶어놓았다. 지난 1월 상한이 100억 원으로 개정됐지만 시행일은 내달 28일이고, 폭스바겐 같은 회사에 이 역시 규범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증 내용과 다른 경우 시행령이 가중부과계수를 0.5로 낮춘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국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법 불비를 보완, 폭스바겐류(類) 위법을 실효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국 기업 차별, 또는 반대로 국내 기업을 옥죄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정치(精緻)한 입법 설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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