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목적으로 개발하는 미군공여지 매입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 범위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006년 3월 이후 3차례 개정됐으나 국비 지원대상 사업범위가 도로·하천·공원에서 도서관·문화·체육시설로 확대돼야 하고 최소 국비 지원율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돼야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또 “민자유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업을 다양화해 지역경제 공동화를 회복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안보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캠프 케이시 등 미군기지 반환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동두천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환기지를 국가가 주도해 개발하거나 지원사업 다양화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공개발의 경우 매입비 80%만 지원하는데 조성공사비도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도로사업 위주로 돼 있는데 지방비 매칭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높은 공시지가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진 데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및 지역 경제난은 더욱 악화돼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신정하 파주시 투자진흥과장은 “반환기지 토지가격이 주변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공여구역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한다”며 “주진입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고 반환 공여지 가격을 인하해야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은 “안보분담금을 도입하거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정부 주도하에 추진해야 하며 개정안에 지원범위 확대와 함께 손실보상을 추가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국비지원총량제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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