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체포 영장으로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최장훈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는 2014년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최 씨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그해 10월 말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간 유효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착각해 최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최 씨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해 7월 밤 서울 성동구의 집 근처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최 씨에게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보여주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렸다. 최 씨는 결국 경찰서까지 갔지만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이튿날 오전 석방됐고, 이후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문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 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했고,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서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 측은 최 씨를 체포할 당시가 영장 제시 없이도 가능한 ‘긴급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문 부장판사는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원고와 전화 통화한 후 집 근처로 찾아가 체포한 만큼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다만 경찰관의 불법 정도, 최 씨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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