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54) 씨, 동 대표 B(50) 씨를 포함한 2명, 시공업체 대표 C(48)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배임 방조 혐의로 D(57) 씨 등 아파트 동 대표 9명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의 입주자 대표들은 2009년 5월 14억60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