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노출 음식점의 40배
WHO ‘실외 기준치’ 2배 이상
전문가들 “금연구역 지정해야”
‘흡연 무풍지대’인 당구장의 간접흡연에 의한 초미세먼지(PM2.5) 노출 수준이 일반 음식점보다 4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초미세먼지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실외’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체육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1000명 이상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탓에 당구장은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김성렬 순천향대 환경보건과 교수팀은 15일 서울·천안·대구·광주·창원·제주 등 6개 도시의 음식점과 피시방, 당구장 총 360개소에서 실내 공기 중 PM2.5를 측정한 결과 흡연이 허용되는 당구장에서 압도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최근호(2016년 9호)에 게재됐다.
조사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당구장에서 PM2.5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도시 당구장의 경우 실내 PM2.5 중앙값은 50∼96㎍/㎥으로, WHO 실외 노출 허용기준(25㎍/㎥)보다 2∼4배로 높았고 국내 대기환경 기준(50㎍/㎥)보다도 높았다. 대구시의 경우 영국의 대기질 지수(Daily Air Quality Index) 위험등급 10단계 중 6등급(48∼53㎍/㎥)에 해당한다. 나머지 4개 도시도 가장 높은 단계인 10등급(71㎍/㎥ 이상)보다 높았다. 하루만 노출돼도 기침과 기관지 자극이 나타나는 수준이다. 미국의 대기질 지수와 비교해도 단기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헬시(Unhealthy)’ 등급에 해당한다.
원인은 간접흡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구장 실내 간접흡연에 따른 PM2.5 노출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63.1㎍/㎥으로 음식점(평균 1.5㎍/㎥)에 비해 약 40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당구장 간접흡연 노출수준 및 노출대상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당구장에도 금연법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며 “일부 도시의 피시방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PM2.5가 검출돼, 간접흡연 정책이 적용되는 곳의 준수율을 높이는 관리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팀은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한 결과다. 미국 등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금연구역 설정 후 술집 매출은 6.1% 감소했지만 음식점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 업종에서 2.7%의 판매 증가가 나타났다. 담배 관련 산업체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4%의 고용 증대 효과도 나타났다. 흡연 금지법안 이후 음식점은 고객 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비흡연 고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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