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노조 과반수 동의 필요하지만
판례는 합리성 인정땐 예외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노조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보다도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우선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무와 직능,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정년이 불필요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조와의 합의가 없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공기업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설득력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조는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는 절차적 정당성만 고집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경제학과 교수는 “60세 정년 연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연공형 임금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 교수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청년 취업난이나 기업 해외이전, 영세 중소기업 불법적 해고 등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 규모별 호봉급 비중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300인 이상 기업 중 69.2%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년 60세 의무화 연착륙과 고용 유지 및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는 “성과연봉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저성장 시대 인구 고령화와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장기 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 방안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연공에 따른 임금 결정은 직무 경험이나 숙련도, 성과를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노조 과반수 동의 필요하지만
판례는 합리성 인정땐 예외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노조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보다도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우선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무와 직능,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정년이 불필요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조와의 합의가 없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공기업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설득력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조는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는 절차적 정당성만 고집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경제학과 교수는 “60세 정년 연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연공형 임금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 교수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청년 취업난이나 기업 해외이전, 영세 중소기업 불법적 해고 등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 규모별 호봉급 비중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300인 이상 기업 중 69.2%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년 60세 의무화 연착륙과 고용 유지 및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는 “성과연봉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저성장 시대 인구 고령화와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장기 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 방안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연공에 따른 임금 결정은 직무 경험이나 숙련도, 성과를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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