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등 22명 적발
서로 짜고 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매매가를 3∼4배나 부풀려 제2금융권에서 무려 531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부동산 업자와 금융기관·감정평가 회사 직원 등 2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부동산 분양업자 박모(4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인 11명의 명의로 부산 수영구와 서구,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상가 80개를 애초 분양가보다 최고 63% 할인해 사들였다. 이들은 분양가를 훨씬 상회하는 실거래가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6곳의 제2금융권 기관으로부터 531억7000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할인금액과 다시 부풀린 금액의 차액은 3∼4배로, 2억 원에 사들인 상가를 8억 원에 거래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모 감정평가 법인의 배모(36) 차장은 박 씨 등에게 감정가를 부풀려줘 사기대출에 가담한 뒤 직접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52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모 시중은행 전 직원 박모(41·구속) 씨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해주고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제2금융권의 김모(44) 부장은 4100만 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신모(여·57) 씨 등 11명은 각각 1000만∼1500만 원씩을 챙겼다. 이들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은 과다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서로 짜고 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매매가를 3∼4배나 부풀려 제2금융권에서 무려 531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부동산 업자와 금융기관·감정평가 회사 직원 등 2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부동산 분양업자 박모(4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인 11명의 명의로 부산 수영구와 서구,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상가 80개를 애초 분양가보다 최고 63% 할인해 사들였다. 이들은 분양가를 훨씬 상회하는 실거래가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6곳의 제2금융권 기관으로부터 531억7000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할인금액과 다시 부풀린 금액의 차액은 3∼4배로, 2억 원에 사들인 상가를 8억 원에 거래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모 감정평가 법인의 배모(36) 차장은 박 씨 등에게 감정가를 부풀려줘 사기대출에 가담한 뒤 직접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52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모 시중은행 전 직원 박모(41·구속) 씨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해주고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제2금융권의 김모(44) 부장은 4100만 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신모(여·57) 씨 등 11명은 각각 1000만∼1500만 원씩을 챙겼다. 이들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은 과다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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