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J농협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해온 남양주경찰서는 농협 대출 규정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A 조합장(전상임이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J농협 조합원에 따르면 남양주시 J농협 A 조합장은 지난 2008년 상임이사로 재직할 당시 담보에 대한 부실 심사로 71억원을 이모와 정모 씨 등 2명의 명의로 나눠 대출을 해주고 경매이행 지연 등 채권 관리 소홀로 농협과 조합원들에게 36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조합장은 당시 여신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출담당자로부터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원의 과다 평가로 대출금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직원들에게 확인서까지 써주면서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71억원가운데 11억원은 담보가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과다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특정인에게 대출해준 금액으로 경찰은 S조합장이 불법대출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J농협이 지난 2008년 10월 산림법상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22, 산 22-2, 산 22-3, 산 24 일대 7만3269㎡를 담보를 설정한 뒤 과다 감정액(16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모 씨에게 11억 원 이상을 불법대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보전산지는 농협의 여신업무 규정상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제1조 12항)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임야다.

J농협은 지난 2013년 1월 이 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전산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28억5631만 원의 경매배당금만 받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6억1841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했다.경찰은 앞서 지난 2월 남양주 J농협과 A 조합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농협 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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