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 내 사설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교습소의 출입구나 길목, 건물 밖 도로 등 대중이 보기 쉬운 공간에 한 곳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열리는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통과 시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개정안에는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교습소의 출입구나 길목, 건물 밖 도로 등 대중이 보기 쉬운 공간에 한 곳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열리는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통과 시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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