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페어플레이 어긋나”
선발 규정 바꾸지 않기로

CAS 중재 절차 진행돼도
내달 18일 명단 마감 ‘촉박’


박태환(사진)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수영 국가대표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데다 박태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CAS에 중재 신청한 것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종희 체육회 이사는 “국가대표에겐 도덕성과 공인으로서의 품위가 요구된다”며 “금지약물 복용은 체육인의 기본 덕목인 페어플레이에 어긋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선발 규정 제5조 6항은 ‘체육회 및 경기 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채취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T병원 원장 김모 씨가 지난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검찰 수사 결과 원장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드러났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은 2015년 3월 박태환의 선수 자격을 18개월 동안 정지하고 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등을 박탈했다. 박태환의 선수 자격 정지는 올해 3월 3일부터 풀렸지만, 체육회 선수 선발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태환은 이중 처벌이라며 리우올림픽 출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했던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자유형 400m 등 4종목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충족했다. 또 CAS에 중재를 신청했다. CAS는 지난달 말 체육회에 이사회 결정을 이틀 안에 통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사는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바로 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된다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S가 중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우올림픽 출전 명단 최종 마감일인 7월 18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CAS가 규정 개정을 권고하더라도 리우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개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박태환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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