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6개월 미만일 땐 제외
2회 연속 올라도 자진 사퇴
평가에 대한 책임 강화 절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 대상자로 30명 가까운 기관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해임된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임 6개월 미만이면 해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데다 2회 연속 해임 대상자에 오르더라도 자진사퇴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해임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꼼수’ 때문이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08∼2014년(발표 시점 기준 전년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매년 약 12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석을 제외하고 해임 건의된 기관장 27명 가운데 실제 해임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의 수장에게는 경고 누적으로 해임 건의를 하고 E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임 기관장이 없어 ‘해임 건의’는 있으나 마나 한 조치가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인사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꼽힌다. 취임 1년 차에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2∼3년 차에 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총 3년이라는 기관장 임기 만료가 다가와 문책이 쉽지 않다.
실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2∼2013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아 원장이 해임 대상에 올랐지만, 첫해에는 6개월 미만 재임자로 인사 조치에서 제외돼 무난히 임기를 채웠다. 이 예외 조항으로 지금까지도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만 6명에 달한다는 게 바른사회시민회의 측 설명이다.
여기에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해임 대신 자진 사퇴인 ‘의원면직’의 길을 열어놓은 점도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이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대상자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모두 공식적인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기록됐다. 이마저도 2개 기관장은 잔여 임기가 각각 42일, 19일로 사실상 임기만료에 가까워 사퇴 의미가 크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근은 환영하고 채찍은 꺼리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듯 보인다”며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책임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2회 연속 올라도 자진 사퇴
평가에 대한 책임 강화 절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 대상자로 30명 가까운 기관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해임된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임 6개월 미만이면 해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데다 2회 연속 해임 대상자에 오르더라도 자진사퇴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해임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꼼수’ 때문이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08∼2014년(발표 시점 기준 전년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매년 약 12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석을 제외하고 해임 건의된 기관장 27명 가운데 실제 해임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의 수장에게는 경고 누적으로 해임 건의를 하고 E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임 기관장이 없어 ‘해임 건의’는 있으나 마나 한 조치가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인사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꼽힌다. 취임 1년 차에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2∼3년 차에 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총 3년이라는 기관장 임기 만료가 다가와 문책이 쉽지 않다.
실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2∼2013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아 원장이 해임 대상에 올랐지만, 첫해에는 6개월 미만 재임자로 인사 조치에서 제외돼 무난히 임기를 채웠다. 이 예외 조항으로 지금까지도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만 6명에 달한다는 게 바른사회시민회의 측 설명이다.
여기에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해임 대신 자진 사퇴인 ‘의원면직’의 길을 열어놓은 점도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이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대상자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모두 공식적인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기록됐다. 이마저도 2개 기관장은 잔여 임기가 각각 42일, 19일로 사실상 임기만료에 가까워 사퇴 의미가 크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근은 환영하고 채찍은 꺼리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듯 보인다”며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책임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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