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前대표 판결문’으로 본 비자금 조성 방식 3억원 빼돌려 사용한 혐의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의 횡령 사건을 통해 롯데 임원진의 비자금 조성 방식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 입점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홈쇼핑과 백화점의 경우 협력업체를 통한 비자금 마련이 더욱 수월할 수 있었으며, 공사 대금 부풀리기는 물론 심지어는 청소 용역비마저 마치 지급한 것처럼 계산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이 항소심에서 신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14년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청소용역 인건비나 사옥 원상복구 공사의 공사대금 등을 가공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 회계처리를 해 약 3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스튜디오 청소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뒤 해당 청소 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등의 방식도 동원됐다.

신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협력 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약 2년간 8800만 원을 챙겼다. 신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횡령한 업무 추진비를 회사의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건네받은 후 이를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한 추가 경조사비, 해외 출장 시 현지 직원의 식사비 및 격려금, 회사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골프 모임에서의 캐디피, 게임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비하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업무상 횡령 금액과 비교해 극히 적은 액수이며, 그 밖에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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