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현직 고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 지역 모 고교 국어교사 박모(53)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기에 앞서, 지난달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또 다른 국어교사 송모(41) 씨를 찾아가 출제 문제를 미리 물어본 뒤, 이를 유명 학원 강사 이모(48)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문제 유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박 씨와 이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대가성이 확인되면 이 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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