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오전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6일 오전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계자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 곳을 16일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논란이 된 여론조사 관련 문건들, 피켓 등 시위용품들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며 “증거물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안모 씨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간부 이모 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과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들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 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넷은 선거 당시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등 낙선 캠페인을 전개했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낙선운동 대상자가 대부분 여당 인사여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2016총선넷은 “최악의 후보 등 선호도 투표는 설문 이벤트로 선거법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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