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논란이 된 여론조사 관련 문건들, 피켓 등 시위용품들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며 “증거물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안모 씨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간부 이모 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과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들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 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넷은 선거 당시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등 낙선 캠페인을 전개했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낙선운동 대상자가 대부분 여당 인사여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2016총선넷은 “최악의 후보 등 선호도 투표는 설문 이벤트로 선거법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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