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 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김병원 후보는 2위, 최 후보는 3위를 차지했으나 1위를 차지한 이성희 후보도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검찰은 김 후보의 요청으로 최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그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월 12일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최 씨가 김 회장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비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최 씨의 측근인 김모 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하고 16일에는 최 씨의 또 다른 측근인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 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김병원 후보는 2위, 최 후보는 3위를 차지했으나 1위를 차지한 이성희 후보도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검찰은 김 후보의 요청으로 최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그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월 12일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최 씨가 김 회장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비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최 씨의 측근인 김모 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하고 16일에는 최 씨의 또 다른 측근인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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