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법원에 서울시 제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와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남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갔다.

강남구는 이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가 이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 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가 7일 “권한을 남용했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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