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신축·증축 모든 건물에 적용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서울 중구 도심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규제 완화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중구는 지난 40여 년간 건축이 제한돼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건축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획일적으로 규제돼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했다.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40여 년이 지나도록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다.

6월 현재 중구의 163개 지구 중 32%인 52개 지구가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장기 사업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기 힘들어 붕괴나 화재, 방범 취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 탓에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완전 철거 등 획일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재개발 때까지 도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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