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 관행 줄어들듯

내년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을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내용(분양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가 전액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20일부터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공급 시 분양 계약을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초 분양 계약시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매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탈세 목적으로 계약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은행 대출금 증액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면 기준도 마련됐다. 거래 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 증거확보에 도움을 주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국토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히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업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 및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은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시 3개월 내에서 지연 신고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단순 실수나 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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