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 임모(44) 씨와 ‘바지사장’ 허모(23)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종업원 유모(23) 씨 등 2명과 중국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연락을 해온 남성들에게 신분증과 명함 또는 급여명세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고 예약을 해야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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