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며 의무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3분쯤 강진군 강진읍 강진경찰서 정문에서 경비 근무를 서고 있는 A(21) 일경의 목을 때리고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이 씨는 A 일경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일에도 미성년 아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주취폭력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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