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0~2세 대상의 ‘맞춤형 보육’이 야당(野黨)의 정쟁화(政爭化)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정한 맞춤형 보육 사업은 정부에 집행 의무가 있다 ”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강행 땐 싸울 수밖에 없다” “연기에 당력을 집중할 것”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저소득층 등의 자녀는 하루에 12시간씩 돌봐주는 종일반, 전업주부나 육아 휴직자 등의 자녀는 매일 6시간씩 맡아주는 맞춤반으로 각각 나눠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의 ‘맞춤형’에 합의했던 야당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뒤늦게 파기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다.

전면 무상보육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다.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2012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시행 과정에 드러나는 부작용·비효율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여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의 이용을 일부 제한하면서 절감된 예산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식의 개편안을 박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고, 그에 따라 지난해보다 1083억 원 증액된 보육료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확정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들은 “보육교사의 근무 및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데도 지원금만 크게 줄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종일반 지원금은 6% 증가하고 맞춤반은 3%만 감액돼 맞춤반 아동 비율이 절반만 돼도 보육료 수입이 줄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은 어린이집 주장만 대변해 ‘발목’을 잡기보다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기본임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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