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6일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괴롭힌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남자 문제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폭행했다.

다른 날에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용과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뒤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겨 폭행했다. 이어 입에 담배 5개비를 한꺼번에 물리는 등 20여개비를 계속 피게 하면서 때렸다.

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목을 조른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성폭행까지 했다”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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