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한 대우조선해양 차장 사건을 송치받아 윗선 상납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6일 시추선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허위 물품거래 명세표를 제출하고 납품비 명목으로 2734회에 걸쳐 169억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178억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된 대우조선해양 시추선 사업부 물품구매 담당 전 차장 임모(4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임 씨가 근무할 당시 부서장을 지낸 부장과 임원 등에 대한 상납 여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임 씨가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한 부서에서 10년 넘게 납품업무를 혼자 도맡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씨는 2008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8년간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2013년 12월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수사 때 적발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납품업자와 협력업체 등에서 수천만~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대우조선해양 보건담당 과장과 설비담당 차장을 포함해 직원 7명 등 8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이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수사를 피해간 임 씨는 범행이 대담해져 계속 횡령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박영수 기자 buntle@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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