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떠돌던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법인의 교사·직원 채용 비리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76) 씨와 이사 B(64) 씨, 행정실장 C(63)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형제 사이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 있어 교사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또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채용을 대가로 A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교사와 직원, 그 가족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6명) 또는 약식 기소(4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 압수한 수표의 반환청구권 추징·보전명령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법인은 광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검 수사과는 앞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 모 고등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사장에게 부탁해 교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2억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D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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