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35)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16일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에서 계약금도 본인이 아닌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효신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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