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특수공무방해·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벌금 5천만원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해경을 향해 쇠창살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5) 씨에게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둥강에서 다른 선원 6명과 함께 출항했으며 이틀 후인 같은 달 6일 낮 12시 19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8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어선을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어선 2척과 함께 정박용 로프로 묶은 채 도주했다.
A 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해경을 피해 줄로 묶은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후 뒤쫓아 온 해경 3명에게 길이 2m가량의 쇠창살을 휘두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해경을 향해 쇠창살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5) 씨에게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둥강에서 다른 선원 6명과 함께 출항했으며 이틀 후인 같은 달 6일 낮 12시 19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8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어선을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어선 2척과 함께 정박용 로프로 묶은 채 도주했다.
A 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해경을 피해 줄로 묶은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후 뒤쫓아 온 해경 3명에게 길이 2m가량의 쇠창살을 휘두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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