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이어 현대重 쟁의 결의

현대중공업 노조가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삼성중공업도 파업 투표에 곧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업계 ‘빅3’의 노사 갈등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울산 본사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후 전체 조합원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조정기간(약 10일) 이후 중노위의 행정지도 명령 등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15일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쟁의 결의를 했다. 파업 찬반투표도 곧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85%로 가결시켰다.

빅3 노조의 파업은 채권단, 주채권은행의 반발을 야기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갈등이 벌어지는 대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실사에서 노사 간 협력도 주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무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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