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예” “아니오”라는 대답만 요구하는 해피콜 방식을 개선한다.
한때 부장판사를 지냈던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니오’는 ‘아니요(아뇨)’로 고쳐야 하는데요. ‘아니요’는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Yes/No처럼 ‘예’의 반대 의미로 쓰이지요.
집 유리창이 갑작스레 깨진 데 놀라 뛰어 나온 주인이 마침 길을 지나가던 학생을 붙잡고 “네가 그랬지?” 하고 닦달할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아니요”입니다. 이때는 문장이 아닌 “아니요”만으로도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는 대답이 됩니다 .
한편 ‘아니오’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로만 쓰이는데요. 그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오, 그 도자기는 진품이 아니오 등으로 활용되며 “아니오(×)” 단독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최근 소비자에게 단답형의 대답만 요구하던 금융사나 보험사의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설계사가 금융 또는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했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겠지요.
단답형의 대화는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아이는? 밥 줘, 자자’라는 세 마디로 압축되는 부부 사이나, 자녀 성적에 울고 웃는 부모와 이성교제·외모가 최대 관심사인 사춘기 자녀의 관계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가정에서의 대화 부재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귀를 여는 것 아닐까요.
김정희 교열팀장 kjh21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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