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48)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광주 동구의 한 다방에서 B(여·62) 씨 등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게 되자 B 씨에게 “그 따위로 화투를 치니깐 ‘쓰리고’를 맞지” 하며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한 차례 B 씨의 어깨를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욕설을 들은 B 씨가 “무서워서 그만 치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