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 2마리를 도살한 뒤 사진을 찍어 동거녀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김모(39)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말티즈 2마리를 도살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거녀인 김모(3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 사진을 전송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너도 이 꼴이 될 줄 알아라”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동거녀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며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홀로 술을 마시다 홧김에 반려견을 도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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