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지적 잇따라
“형식 논리만 앞세운 무리수… 북한의 특수성 고려했어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심사 재판이 청구인 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기약 없이 연기되며 종료됐다. 민변은 법원이 해당 재판의 기록과 녹음을 금지한 것을 두고 “공개 재판 원칙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이 어렵게 됐다”며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측은 “기록을 하게 되면 사건 당사자(민변·국가정보원)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번 재판을 두고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민변의 최초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이미 정치적으로 북한에 이용당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22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변이 형식 논리만 앞세워 인신 보호 재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정주교 변호사는 “탈북자 문제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논리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위임장 등 형식적 논리를 갖췄다고 해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위임장이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은 병원이나 기타 보호시설 수감자가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만든 법률안”이라며 “입법자의 애초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해 탈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장기전이 될수록 북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며 “여론이 시끄러워지고, 공론화가 되면 탈북 종업원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입지도 점차 좁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와 그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가 점점 커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변 측은 오는 7월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에 탈북자를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자유의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형식 논리만 앞세운 무리수… 북한의 특수성 고려했어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심사 재판이 청구인 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기약 없이 연기되며 종료됐다. 민변은 법원이 해당 재판의 기록과 녹음을 금지한 것을 두고 “공개 재판 원칙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이 어렵게 됐다”며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측은 “기록을 하게 되면 사건 당사자(민변·국가정보원)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번 재판을 두고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민변의 최초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이미 정치적으로 북한에 이용당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22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변이 형식 논리만 앞세워 인신 보호 재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정주교 변호사는 “탈북자 문제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논리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위임장 등 형식적 논리를 갖췄다고 해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위임장이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은 병원이나 기타 보호시설 수감자가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만든 법률안”이라며 “입법자의 애초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해 탈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장기전이 될수록 북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며 “여론이 시끄러워지고, 공론화가 되면 탈북 종업원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입지도 점차 좁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와 그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가 점점 커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변 측은 오는 7월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에 탈북자를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자유의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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