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레드제플린 대표곡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판결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이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표절 혐의를 벗었다.

2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의 1967년 곡 ‘토러스(Taurus)’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72)가 이 곡이 실린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2008년까지 이 노래가 창출한 수입은 5억6200만 달러(약 6600억 원)에 이른다.

8명의 배심원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와 ‘토러스’의 피아노 연주곡을 차례로 들으며 두 노래의 유사성과 차이를 판단했다. 스키드모어 측은 판결에 앞선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가 일생의 사랑을 위해 쓴 ‘토러스’가 페이지의 손에 들어가 도입부로 사용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레드 제플린의 변호사 피터 앤더슨은 캘리포니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판을 지켜본 페이지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67)는 “우리의 곡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레드 제플린의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는 이날 재판을 참관하지 않았다. 1968년 결성한 레드 제플린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포함해 ‘홀 로타 러브(Whole Lotta Love)’ ‘굿 타임스 배드 타임스(Good Times Bad Times)’ ‘블랙 도그(Black Dog)’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낸 헤비메탈의 거장이다. 밴드는 1980년 드러머 존 본햄의 사망 직후 해체됐지만 2007년 극적으로 재결합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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