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이용자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악성코드 감염 PC 안내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2011년 1월부터 악성코드 감염 PC 이용자에게 감염 사실과 치료 방법 등을 안내하는 ‘악성코드 감염 PC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의 경우 감염된 PC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이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악성코드 감염 PC 안내서비스 팝업창을 PC 화면의 절반 크기로 확대하고,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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