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배치·경영 과도부담
경제위축 우려 법안 적지않아
“세계경제 불안한데 규제강화
기업경영 더 어려워질수밖에”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강화 법안이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교역 감소·금융 불안·소비 심리 위축·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규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경제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72개, 규제조항 수는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나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과 민생 관련 규제 법안이 대부분이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원칙과 배치되거나 경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상품공급점(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도 규제의 대상인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및 골목상권 진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선 적합업종 제도가 이미 실패했던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 법안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안이 24개, 규제 조항 수가 6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고용주나 사업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경영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이인영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의 예방교육 실시의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조치금지 의무 등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한 데다 특히 대기업은 관세 변화 전망으로 수출·수입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규제가 계속 강화되기만 한다면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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