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후 첫 고발 사례
사회 고위층 인사 1명 포함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 현역 의원 1명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 1명과 ‘사회 고위층 인사’ 1명 등 2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2명은 방송법 위반에 따른 것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며 “사회 고위층은 공무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조위가 고발하는 2명의 혐의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보도에 간섭했다는 내용이다.
특조위의 이번 고발은 특조위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최초 사례다.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 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조위가 청문회 불참 증인을 고발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고발한다는 게 다르다. 특조위의 고발은 오는 30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난다고 공언한 정부와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30일이면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특조위는 실제로 예산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4일부터 1년 6개월로 활동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인력의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사회 고위층 인사 1명 포함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 현역 의원 1명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 1명과 ‘사회 고위층 인사’ 1명 등 2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2명은 방송법 위반에 따른 것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며 “사회 고위층은 공무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조위가 고발하는 2명의 혐의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보도에 간섭했다는 내용이다.
특조위의 이번 고발은 특조위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최초 사례다.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 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조위가 청문회 불참 증인을 고발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고발한다는 게 다르다. 특조위의 고발은 오는 30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난다고 공언한 정부와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30일이면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특조위는 실제로 예산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4일부터 1년 6개월로 활동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인력의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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