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매제의 상속 재산을 내놓으라며 장애인 여동생에게 폭행을 일삼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일용직 노동자인 유모(47)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공갈 협박)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 말 여동생(44·지적장애 2급)의 남편이 숨지자 매제가 남겨 놓은 재산인 토지 700여㎡에 눈독을 들여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을 일삼았던 것을 밝혀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말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 군용대검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찌르는 등 온갖 패악을 부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동생 가족의 신고로 유 씨를 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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