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관 금지법’ 등
17代부터 발의·폐기 되풀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기도
20代엔 ‘채용땐 공개’ 발의
“이번엔 꼭 처리해야” 여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빠지지 않고 발의됐으나, 19대까지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을 국회가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04년 8월 노현송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의원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않은 채 임기 만료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강명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법안이 세 건이나 제출됐다. 2012년 박남춘 더민주 의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015년 배재정 당시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친·인척 대상 범위를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으로 확대했고, 배 당시 의원은 배우자, 국회의원·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들 법안은 운영위 차원에서만 상정만 됐을 뿐 단 한 차례도 논의 없이 올해 5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백혜련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보좌진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수를 유용하기 위해 보좌진을 허위 채용한 의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국회에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최대 화두의 하나로 떠오른 만큼 반드시 처리해 그 첫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17代부터 발의·폐기 되풀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기도
20代엔 ‘채용땐 공개’ 발의
“이번엔 꼭 처리해야” 여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빠지지 않고 발의됐으나, 19대까지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을 국회가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04년 8월 노현송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의원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않은 채 임기 만료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강명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법안이 세 건이나 제출됐다. 2012년 박남춘 더민주 의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015년 배재정 당시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친·인척 대상 범위를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으로 확대했고, 배 당시 의원은 배우자, 국회의원·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들 법안은 운영위 차원에서만 상정만 됐을 뿐 단 한 차례도 논의 없이 올해 5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백혜련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보좌진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수를 유용하기 위해 보좌진을 허위 채용한 의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국회에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최대 화두의 하나로 떠오른 만큼 반드시 처리해 그 첫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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