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0세 이상에서 변경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줄어
결핵 치료비 전액 무료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제왕절개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치아 1개당 120만 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절반 가격인 60만 원대로 내려간다.

또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축소된다. 도서·산간 지역 등 산부인과가 드문 분만 취약지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도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도 전면 무료화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치료 전면 무료화 등 각종 강력한 결핵 퇴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연 면적 총 3000㎡로 제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절에 제정됐던 ‘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됐다.

이 시행령 상위법에는 해외의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 구호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고, 실제 법이 적용된 사례가 수년째 나오지 않아 지난해 폐지된 바 있다. 상위법 폐지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폐지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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