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이 생기고 전기충전을 위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도 감면받는다.(문화일보 6월 23일자 2면 참조)

서울시의회는 28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 구획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충전을 위해 주차할 경우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1시간을 넘으면 정상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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