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뿐 아니라 출퇴근까지도 자전거로 해결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그 이름하여 자전거족(族)이다. 자전거족이라는 용어가 탄생할 만큼 자전거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실제 2000년 106만 대 수준이던 자전거 판매량은 2010년 220만 대로 급증했다. 자전거 이용 인구도 10년 새 갑절 이상 늘어나 10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빗발치고 있다. 그중 자전거 교통사고가 부쩍 눈에 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7명이며 부상당한 사람은 1만 명이 넘었다. 이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알코올 냄새로 중무장한 채 자전거를 운행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하나,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전용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로 통행 해야 한다. 순찰을 하다가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단속이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행자들의 안전한 거리 행보와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김찬 장흥경찰서
하지만 알코올 냄새로 중무장한 채 자전거를 운행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하나,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전용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로 통행 해야 한다. 순찰을 하다가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단속이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행자들의 안전한 거리 행보와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김찬 장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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