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4700마리 폐기

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17년 전 선포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도 무너졌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 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B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동시에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에 들어갔다. 방역대 내에는 총 154개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 방역당국은 또 전날 B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를 전량 폐기하도록 했고,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도내에서 몇 차례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병원성이 없었지만, B 농장에서 처음으로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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