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빈집에서 통장을 훔친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로 A(31)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쯤 광주 동구 B(66) 씨의 집 안방에서 예금 통장을 훔친 뒤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5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집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통장을 훔친 당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남성에게 “통장을 주웠는데 돈을 찾아주면 사례하겠다”며 접근,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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