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가 성(性)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을 실천해 보이고 있다. 2011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 22명을 범행 5년 만에 검거한 것이다. 현재 대학생·직장인 등인 4명의 특수강간·공동협박 혐의 구속, 6명의 특수강간 미수·방조 혐의 불구속 입건, 군 복무 중인 12명의 헌병대 신병 인계 예정 등을 28일 밝힌 도봉서가 돋보이는 것은, 경찰 일반은 그런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쿨폴리스들과 여고생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부산 연제·사하경찰서→부산지방경찰청→경찰청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봉서도 그런 식이었다면, 여중생 성폭행 사건 역시 영구히 묻혔기 마련이다. 도봉서는 2012년 다른 사건에 연루된 학생 3명의 조사를 계기로 이 사건 수사도 사실상 시작했다고 한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해 치유를 돕는 전문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하고, 결국 고소장도 제출하도록 이끌어 수사를 본격화했다. “피해자가 거짓말한다”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운운하며 발뺌하던 가해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 및 조사·심문을 이어온 것도 경찰 직(職)은 물론, 성범죄 척결에 대한 투철한 신념의 결과라고 할 만하다.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성범죄는 가혹할 만큼 엄벌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고통을 준 가해자가 버젓이 정상적 사회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는 결코 없게 해야 한다. 경찰 수뇌부부터 이번 사건을 성범죄 필벌(必罰)의 전범(典範)이 되게 할 책임을 절감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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