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할 정도로 슬프고 안타까운, 또 그 원인을 생각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 등을 둘러싼 논란에 ‘정치’가 덧씌워지면서 국민적 애도 분위기는 퇴색되고 말았다. 2년2개월이 지난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문제와 세월호 인양이라는 두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정리하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를 진정으로 기리는 일도 될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돼 활동해 왔다. 이 특별법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제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한다(3조)고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활동 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30일이 법률이 정한 활동 종료 시한이다. 본문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활동 등의 규정이 있지만, 부칙 규정 자체는 물론 그 입법 취지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활동 시한 연장을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특조위 일각에서는 ‘구성을 마친 날’을 지난해 8월 4일로 잡아 내년 2월 3일 종료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향해 “하반기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칙 규정에 의거해 지난해 1∼7월 월급을 소급해 지급했고, 특위 측도 수령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특조위 측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올 7~12월분 예산 104억 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 지난해 9월부터 유족 등의 신청을 받아 총 23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의결했지만 13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현 시점에서 조사 종료된 것은 단 1건뿐이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여놓고 7월부터 ‘법외(法外) 위원회’도 불사하겠다는 식이어선 안 된다. 법치에 어긋남은 물론 희생자들의 명예에도 누가 되는 일이다. 30일 활동을 종료하고 남는 과제는 정부에 인계하는 게 순리이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