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광고업체를 차려놓고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해 손님을 끌어들인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려고 광고업체를 만들고,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 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수술 후기를 올리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강남지역 모 성형외과 원장 김모(4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후기를 작성한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맡길 광고업체를 차리고 직원 20여 명을 고용했다. 이 광고업체 직원 유모(여·32) 씨는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파는 김모(38) 씨로부터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60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건당 3500원에 사들였다. 김 원장은 사들인 개인 정보를 이용해 “수술 후 확실히 자리 잡으니 예뻐요” 등 가짜 후기를 반복해서 올리라고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후기에는 병원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공짜 성형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게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IP에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면 포털 업체에서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알고, 가상사설망(VPN)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IP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의료인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환자관리시스템 기록을 광고업체 직원 유 씨에게 보여줘 ‘입소문 마케팅’을 통한 환자 방문 경로 파악 등 홍보업무에 활용하게 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방법으로 1년 사이에 병원 매출을 50%가량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인 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