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내주 확정

새누리 이진복 정무위원장
“찬반 팽팽… 시행前 개정 부담”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원안대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새누리당) 위원장은 30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규정된 과태료 대상인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는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해서 원안 그대로 갈 것 같다”며 “시행령안에 대해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지만 이를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를 반대해 온 농축수산업과 요식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김종태 의원이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을 고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 결정에 따라 개정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와 굴비의 99%가 5만 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안상수·이명수·홍문표·김성찬·김태흠·박덕흠·김성원·백승주·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 개정안이 더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 원 넘는 선물, 10만 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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