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로비활동을 한 바가 없고 김구 선생의 손자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런 사정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다”며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을 역임하는 혜택을 입었음에도 선대 명예에 누를 끼쳐 더 비난받을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실제 로비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자신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로비활동을 할 의사 없이 고문 계약 체결을 위한 영리적 욕심으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장, 과시한 것이라 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나아가 청탁이나 알선의 의사 없이 이를 기망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 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사로부터 9억8100만 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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