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빚은 조응천(오른쪽) 의원이 김성수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빚은 조응천(오른쪽) 의원이 김성수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까지 면책안돼”
與 김희옥 등 잇단 문제 제기

“윤리위 징계 등 제도화해야”
野 박지원도 남용제한 밝혀

“내부 윤리규정 강화할 필요
명예훼손 등 특권서 제외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경력 허위 의혹 제기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면책 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단,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면책 특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이날 조 의원에 대해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국회 정치발전특위 등에서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경우 윤리특별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윤리특별위가 징계를 의결한 경우는 거의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면책 특권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방법은 내부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명예훼손은 면책 특권의 예외로 하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30일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 후 72시간 이내 미처리 시 다음 본회의 의결 등 불체포 특권 개선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며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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