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라도
직무 관련성 없으면 불인정
해외서도 비방·모독은 제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차별 폭로 및 번복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허위 발언 등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삽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파되는 측면을 고려해 최대한 허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판례나 검찰 수사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에 배포한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면책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국회 내 발언이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게 명백할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기부 X 파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면책특권이 국회 발언, 기자회견 등에는 인정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2014년 검찰은 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국회 바깥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이를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는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도 무조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2003년 당시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썬앤문 95억 원 제공설’을 주장한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해외에서도 비방이나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은 면책 특권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원내에서의 표결 및 발언 등 의회 활동과 관련된 사실 통지, 가치판단의 표명 등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비방적 모독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직무 관련성 없으면 불인정
해외서도 비방·모독은 제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차별 폭로 및 번복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허위 발언 등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삽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파되는 측면을 고려해 최대한 허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판례나 검찰 수사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에 배포한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면책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국회 내 발언이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게 명백할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기부 X 파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면책특권이 국회 발언, 기자회견 등에는 인정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2014년 검찰은 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국회 바깥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이를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는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도 무조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2003년 당시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썬앤문 95억 원 제공설’을 주장한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해외에서도 비방이나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은 면책 특권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원내에서의 표결 및 발언 등 의회 활동과 관련된 사실 통지, 가치판단의 표명 등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비방적 모독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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