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체결 등 금지 명령
업계 “시장경제 반하는 결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해 사실상 불허 통보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 23개 합병 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1위 사업자가 되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며 불허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알뜰폰 업계 1∼2위 기업이 합병하면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해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날 장 사장은 부문장급 이상 임원들과 연달아 회의를 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낼 것인지 여부와 인수를 계속 추진할지, 인수 무산 때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등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면서 시장경제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자발적·선제적 기업개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시장 재편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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